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7876

선고일자:

2000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약정한 지급일)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착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24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공1987, 1476),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341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1. 선고 97구512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에 의하면,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착수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6 판결, 1998. 5. 8. 선고 98두33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년경 소외인 등으로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4747호 및 91가합21799호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고 1991. 4. 6. 착수금으로 건당 5,000,000원씩 도합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착수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3,000,000원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기일에 나머지 7,0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위 7,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7,000,000원의 채권이 소송의뢰인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불능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소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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