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770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 및 사후에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한 경우에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 제82조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13 판결(공1987,46), 1987.7.7. 선고 87도1051 판결(공1987,135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로부터 합계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이 금 1,500,000원을 소비하고 소외 D에게 금 4,500,000원을 교제비조로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입건,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지 위 교부 받은 돈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다. 변호사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위의 죄를 범한 자 스스로가 소비한 금액만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그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고 나눠 가졌을 경우, 법원은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전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뇌물로 준 돈은 제외하고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돈만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뒤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몰수·추징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로 받은 액수만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당이득으로 추징해야 할 금액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얻은 이익(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