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마392
선고일자:
200804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97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공1995상, 1465)
【원고, 즉시항고인】 【피고, 상대방】 주식회사 디엔씨 아택기연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2. 13.자 2008나1210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소송대리인의 사임서 제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해임 후 소멸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임된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문도 유효하므로 상대방의 항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변호사 정직 사실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소송 무효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며, 상고심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맡으려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려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호인 선임서 없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나중에 한 주장이 효력을 가지므로 변호사와의 꼼꼼한 소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