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8마392

선고일자:

200804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공1995상, 1465)

판례내용

【원고, 즉시항고인】 【피고, 상대방】 주식회사 디엔씨 아택기연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2. 13.자 2008나1210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소송대리인의 사임서 제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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