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3120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이익'의 의미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공1995상, 1369)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2. 1. 선고 95노1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감정을 위하여 한 건당 사고현장 예비답사에 필요한 택시 대절료, 현장측량에 필요한 택시 대절료 및 보조인건비, 현장 및 실물 촬영 등 사진대, 식비 등의 기초적인 비용으로서 합계 금 286,3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 실황조사서 등의 복사, 목격자 진술 수집, 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하고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 원장인 공소외 강성모로부터 받은 금 5,600,000원은 실비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만으로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한 사실 조사나 자료 수집처럼 법률적 효과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행위라도, 소송 등 법률 사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비 변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법률 사무 대가를 받았다면 역시 불법입니다. 법률 사무 관련 지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불법 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받은 돈 전체가 불법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 '대리'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변호사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법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처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변호사 자격 없이 돈 받고 소송 대리하면 불법이고, 대리 비용 반환 약정도 무효이므로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