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사건번호:

95도2141

선고일자:

1996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세품의 관세포탈의 범의와 기수시기 [2]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다. [2]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37조의2, 제180조 제1항 /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도1988 판결(공1985, 28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공1987, 142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9. 선고 93노30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3,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7조의2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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