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6315

선고일자:

1997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일종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항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위 [1]항의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2]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공1989상, 1572)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공1991, 130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공1991, 227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공1991, 274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46 판결(공1993상, 48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6구111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그들 내부의 위임에 근거한 계약상의 권리이고, 그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의 각 규정은 그들 사이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내용과 범위, 기타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률상의 주장을 새로이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상의 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격방어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공익에 관련된 직권조사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정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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