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8다8776

선고일자:

199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그 제한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칙적 거래한도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판매계약하에서 채권자가 이미 판매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거래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면서도 판매계약을 종료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판매계약상의 원칙적 거래 한도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8조/ [2] 민법 제2조, 제4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공1984, 179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공1992, 169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공1996상, 47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엘지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28. 선고 97나2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인과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그 채무 규모가 원래의 원칙적인 담보 한도인 금 200,000,000원을 훨씬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매계약을 종료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계속하여 결국 그 채무액이 금 628,190,817원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 사건 판매계약의 내용과 거래 규모의 변동 상황, 피고에 대한 통지의 결여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액의 증가사실을 알았다면 최초 계약기간(1년) 만료 후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에 신의칙상 이를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 범위는 이 사건 판매계약 당시의 원칙적인 담보 한도인 금 2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속적 보증의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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