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받지 못하게 된 수입(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특히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수당에 포함된 교통비나 접대비도 일실수익에 포함시켜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받지 못하게 된 수입, 즉 일실수익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정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었고, 그 수당에는 교통비, 접대비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교통비, 접대비는 일실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교통비, 접대비 등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그 수당에는 교통비, 접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서 교통비, 접대비 등을 따로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핵심 내용 정리
참고사항
이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직장인의 평균 임금 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보험모집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59세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평소 연월차휴가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이 처음에는 사망자의 굴삭기 대여업 수입을 손해 계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계산에 포함시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 미래에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생계비를 빼야 하는데, 이를 빼지 않고 계산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