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8536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340 판결(공1991,252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나5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론의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 조사보고서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판시 월수총액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그 월수로 나누어 산출된 월 평균 수익을 산정하고 이를 그 산정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데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보험모집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실수익'(일할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잃어버린 수익)을 계산할 때,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에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은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이 처음에는 사망자의 굴삭기 대여업 수입을 손해 계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계산에 포함시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