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0340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유직업인으로서 그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아 온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상 고 인】 신광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나6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판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월 평균 금 516,907원의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그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터잡아 위 망인의 과실을 5퍼센트 정도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직장인의 평균 임금 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보험모집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59세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평소 연월차휴가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이 처음에는 사망자의 굴삭기 대여업 수입을 손해 계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계산에 포함시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 미래에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생계비를 빼야 하는데, 이를 빼지 않고 계산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