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0391
선고일자:
2004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한 사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과학기술복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1누150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00원짜리 복권 1매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복권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복권대금을 추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원고는 재단에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는 점,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됨으로써 원고는 복권의 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대행에 관한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계약상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세무판례
복권 판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거래 방식이 판매 대행과 같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형태를 봐야 한다.
세무판례
복권 판매대행업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복권 판매가와 사들인 가격 차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은행이 복권 판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관련 법 개정 초기에 과세관청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복권발행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은행으로부터 온라인 복권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실질적으로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이용료로 받은 돈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