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043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2. 선고 94노1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으로 계산되며,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익 또는 손해액은 단순히 설정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설정해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실제로 손해를 입힌 부분만큼으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여러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출해준 경우, 이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각각의 대출 행위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은 고의적인 배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직원들이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죄의 고의 입증 방법, 그리고 회사 경영 악화로 선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선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된다.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줬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