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92다46394

선고일자:

1993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판결요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공1990,572),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공1990,1821),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173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나19950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카드이용대금채무는, 원고가 국민비자카드와 국민마스타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각 신용카드를 교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국민카드회원거래계약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위 각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카드이용대금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 그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가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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