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회장님 이야기, 오늘은 부도수표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회사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회장님은 부도수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장님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권판결이란, 수표가 분실・도난되었을 때 수표의 효력을 없애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즉, 더 이상 그 수표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회장님은 이렇게 수표가 무효가 되었으니, 마치 수표가 회수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회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표가 제권판결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수표가 실제로 회수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제권판결로 수표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과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에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가 회수되었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은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처벌을 면하려면 수표를 실제로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제권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 처리된 후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해당 수표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 진행 중 수표가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료)
형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회사 재건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데, 이때 수표가 부족한 예금으로 지급거절되더라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