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1711
선고일자:
2006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공1996상, 83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노1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 및 원래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재금 등을 판시 내역과 같이 자신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이나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용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입시킨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 배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사기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들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음이 분명하고, 변호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처벌불원확인서의 작성명의자들이 각 해당 수표의 최종소지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참조),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수표들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현재 1심에 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을 이 사건과 병합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 처리된 후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 중 한 명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해당 수표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 진행 중 수표가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료)
형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회사 재건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데, 이때 수표가 부족한 예금으로 지급거절되더라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