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42077
선고일자:
2017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민법 제564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공2003상, 56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약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을 확정짓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매매예약을 했더라도 실제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은 예약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판결입니다. 완결권 행사 가능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는 별도 약속이 있더라도, 10년 제한은 예약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 대신 건물로 갚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에서 채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겠다는 의사표시(예약완결권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도 충분히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 소장 부본이 10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은 미래 시점에 가격을 정하거나, 이행 시기·장소·담보책임 등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