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7335
선고일자:
200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형법 제37조 , 제257조 제2항 , 제260조 제2항 , 제264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공1975, 856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공1980, 12442)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공1979, 1181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기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5. 선고 2002노2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1. 23.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 이들 2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먼저 존속상해로 기소한 후 추가로 상습존속상해로 기소했을 때, 이 두 범죄가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존속상해(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전체 범행을 하나의 상습존속상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재물 손괴 자체가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상습 폭력'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폭력적인 성향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 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 폭력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공소장 변경 절차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