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므549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909),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1164),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르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사판례
부부 둘 다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가사판례
남편의 폭력과 아내의 가출 등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혼을 허락한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가사판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데에 부부 양쪽 모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