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847
선고일자:
2002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위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박법(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3호 , 선원법 제3조 제1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8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원고,상고인】 황선자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7. 선고 2001누69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이, 원고의 남편이 부선(艀船)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1. 28.경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한편 1999. 4. 15.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남편이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일반행정판례
배를 소유한 회사로부터 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선원관리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기 버스를 협회에 기증하고 운행하며 수입을 얻던 사람은 협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 조합원도 노조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노조가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선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며, 선원의 고의/중과실 사망 입증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법정 보상 이상의 추가 보상 약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