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사건번호:

2018스542

선고일자:

2022082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공1994하, 210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판례내용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2. 20. 자 2017브10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6. 1. 이전 망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병원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1)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 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6. 1. 이전 망인의 병원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간병비, 생활비 관련 부양료 상환청구(재항고이유 2)에 관한 판단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간병비, 생활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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