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268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소정의 선거운동의 의미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한 후보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 나.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공1992,1783), 1992.9.25. 선고 92도1085 판결(공1992,305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노1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D, E에 대한 진술조서를 문제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들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판시와 같아서 1991.6.20. 실시한 제주도 의회의원선거에 제주시 F선거구에서 입후보하고자 하던 같은 피고인이 그해 5.3. 그 선거구의 유권자 22명이 모인 판시의 부인 친목회에 참석하여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과 아울러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제3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C가 같은 해 5.1. G약국을 방문하여 같은 선거구의 유권자인 약사 H에게 “남편 A가 이번 도의원에 출마하는데 같은 I씨니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한 후보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 당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 C가 G약국에 간 것이 사전에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같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약을 사러 갔던 것이고 G약국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변소한 바 있고(수사기록 253-4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31면), 제1심법정에서도 동네 약국이어서 약이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하였는데 그 날도 약을 사러 들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6, 40-41면), 위 약국의 약사인 H도 제1심법정에서 같은 피고인이 청심환을 사러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공판기록 65면).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같은 피고인이 위 H에게 하였다는 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이 일치하거나 일관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도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만일 피고인 C가 상피고인인 A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위 G약국 약사인 H의 투표를 얻기 위하여 그 약국에 찾아가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을 사러 갔다가 그의 남편인 위 A가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언어관행이나 예절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A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 대기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당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곧 퇴직할 공무원이 후배들과 식사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상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협회 간부가 전화나 유세장 참석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의사협회를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