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1228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심판결이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3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 제23조의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473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공1994상, 174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공1995하, 3841)
【피고인】 【상고인】 검 사 【변호인】 변호사 윤정섭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2. 19. 선고 2001노28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례법에 의한 재심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부도수표 전부가 회수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이나 공소기각 또는 재심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가 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1심 판결 이후에 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 전에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