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번호:

2007도9972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5호는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가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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