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7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철제파이프로 된 기둥과 골격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사례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건축법 제2조 제2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3. 선고 90노5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은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든 증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 판례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재료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붕과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쇠파이프와 비닐로 만든 간단한 지렁이 양식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 허가 없이 설치해도 무죄이다.
형사판례
땅에 설치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있던 철제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상 '증축'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되는 옹벽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공작물로 보아 건축법상 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