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사건번호:

91도7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철제파이프로 된 기둥과 골격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사례

판결요지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3. 선고 90노5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은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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