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937
선고일자:
2006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2호 참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공1987, 37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 108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공1991, 195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공2000하, 1952)
【원고, 피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3누18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7개월 내지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소외인 1과 ○○○○사 사이의 매매(1998. 4. 7.)와 소외인 1과 소외인 2 사이의 매매(같은 해 6. 5.)에 있어서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이하 ‘FMK 주식’이라 한다)이 모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진 △△△미디어와 소외인 3 사이의 매매(1999. 7. 9.)에서 FMK 주식이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그와 같은 매매실례들을 포함하여 1998. 4. 7.부터 2000. 7. 6.까지 사이에 FMK 주식에 대한 총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1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삼일회계법인이 1998. 12. 31.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FMK 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FMK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8.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인 1주당 18,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는 원고들의 주위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예비적 주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팔 때,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