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5820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상속세법 제29조 , 제34조의7 ,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 제31조 , 제33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계림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5. 선고 94구4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는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 수납할 때까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의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재산인 위 주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물납대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대지에 대한 물납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처분이 용이한 임야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