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두56838

선고일자:

202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甲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甲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공2013하, 226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9누30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13. 5. 8. 원고들의 부친 소외인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싸이칸홀딩스의 주식 1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57,137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당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534,459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7. 5. 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이를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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