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394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 2항,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 3, 4, 5항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공1987,1812),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7.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173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구9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증여의제 한 비상장주식 8,500주의 가액을 그 액면가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가치는 '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이 판례는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 계산을 위해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증여일과 감정일 사이에 순자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