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1913
선고일자:
2007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2003하, 219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공2007상, 37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8. 25. 선고 2005누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 생략)콘크리트의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1회적인 거래로서 그 거래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평가하되, 제2항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법인 주식과의 상대가치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고, 과거 순손익에 큰 변동이 있더라도 정해진 계산법(가중평균)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린 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과거 순이익을 기존 주식 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도받은 자녀들이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 순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 수에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주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