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5311
선고일자:
2007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시에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 선고 2005누13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코스모항운 주식회사의 1998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5 사업연도 내지 1997 사업연도까지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합계 159,631,469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세무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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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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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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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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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