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8292
선고일자:
2003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 취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34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사)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참조), 제41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참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6. 선고 2000누103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소외 1이 1994. 12. 29.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00주를 주당 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거래 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단 1회의 거래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정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납 법인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는 회사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도 추가적인 할증을 적용할 수 없음.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