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20다270763

선고일자:

2023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이 아닌 甲이 乙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의 배우자인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을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법인의 재산과 자기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5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2022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소외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4,746,782,080원의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외인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재산출연과 관련된 기망·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상당한 가액의 병원 부지 및 건물과 의료 및 사무 장비를 기본재산 혹은 보통재산으로 출연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소외인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을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소외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 지위에서 받은 급여 및 소외인의 배우자였던 피고가 의료기관의 부원장 지위에서 받은 급여가 비교적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등의 급여액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외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면서 의료법인의 재산과 자기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였다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의료법인의 재산을 수시로 사용하는 등 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의 존부 및 그 전제가 되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세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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