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9667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색행위시) [2]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 [2] 형법 제331조 제2항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8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53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공1992, 292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공2008하, 1851)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형사판례
낮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했으면,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에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서 거실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가출한 동거녀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더라도,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