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092
선고일자:
1995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여부 나. 보관 중인 영수증에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의 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유죄 인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그 망인이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그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해당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을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그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계쟁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나. 형법 제231조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69 판결(공1986,58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6.21. 선고 93노1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영수증 3매 및 각서 1매를 각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 박영희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69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그 신빙력을 배척한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문서변조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없이 함부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함은 물론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수증은 공소외 망 백용규가 피고인 강상원으로부터 액면 금 2,500,000만원 짜리의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위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위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나중에 원심 판시의 관련민사소송에서 위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인 이리시 신동 733의 19 대지를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위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위 망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토지를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사문서변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무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영수증이나 차용증, 어음 등 증거를 꼭 챙겨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눠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자까지 계속 냈다면, 돈을 갚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용증(처분문서)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고 보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