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606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중앙선침범 사고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12. 선고 88노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빗길에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다른 차를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빗길에서 우회전하는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에게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미리 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무죄일 수 있지만,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