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8809
선고일자:
1997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6나42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담사례
아버지 빚은 상속 개시 시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눠지며, 상속인 간 빚 분담 비율 변경은 채권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금전채권은 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뉘지만, 상속분 이상의 채권 양도 합의 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갚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 해당 상속인이 빚 전체를 떠안게 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재산의 범위가 실제로 상속받을 몫보다 적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빚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