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9163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084 판결(공1991,1767),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공1991,252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9. 선고 92나4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90.9.13. 00:10경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교 1동 소재 교동파출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시키려다가 위 차량 앞 밤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최현규 소유의 강원 7다9757호 승합차량의 좌측 뒷밤바를 충격하여 수리비 금 72,8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던 사실, 그때 위 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이던 춘천경찰서 남춘천파출소 소속 교통의경 소외 1은 그 충격음을 듣고 뛰어나와 위 원고를 검문하려는 순간 그가 도망가자 그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차량절도일 것으로 믿고 약 200미터 가량 추격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총을 발사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공포 1발을 발사하였지만 위 원고가 그 부근 개나리숲에 숨는 바람에 일시 위 원고를 놓쳤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추적중 그 곳 강릉상고 정문담의 개나리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고 발로 다리를 차서 나오게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였는데 위 원고가 우측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여전히 도망을 가므로 당시 권총, 경찰봉, 가스총, 무전기,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가 없어 도망가는 위 원고를 놓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원고의 다리를 향하여 1회 권총을 발사하여 위 원고의 다리에 맞게 하여 위 원고에게 우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퇴부 연부조직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간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이라면, 소외 1은 원고 1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하며 도주할 당시 그 항거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소지하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여 위 원고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망가는 원고 1의 다리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형사판례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찌르고 집으로 도주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하여 범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이 범인에게 제압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총을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경찰의 도주차량 추격 과정에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을 통해, 경찰의 총기 사용은 흉악범 체포 등 긴급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제한되며, 이 사건처럼 단순 도주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다른 대응책이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에게 경찰관이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기 전에 다른 제압 방법을 시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고, 총을 쏘더라도 하체를 조준하여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단순 신호위반으로 도주하는 차량의 탑승자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을 향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도주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70%를 감액했습니다.
민사판례
칼을 휘두르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 중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