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92다19088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노동능력을 일부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화목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나58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우측슬관절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52.6%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산정과 손익상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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