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73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중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나.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가.나. 형법 제307조 / 나. 제2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0.17. 선고 90노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와 개별 면담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질서유지를 위한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 개별 면담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서울시민'과 같이 막연하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3.19 동지회 소속 교사'처럼 집합적 명사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팩스로 보내거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팩스 전송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