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3다39614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판결요지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규정에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공1989,72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16. 선고 93나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그 사유 및 절차를 법령에 엄격히 그리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이하). 한편,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닐 뿐아니라( 사립학교법 제10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 자체에 그 사유와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도 적고(실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중 교원 징계에 관한 조항이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은 교원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교원 징계에 관한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 되면 개정 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문교부장관도 1990.6.8. 학교법인에 대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관,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피고 법인의 이 사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맞추어 구성한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구성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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