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8다12669

선고일자:

1999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공1997상, 110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공1998상, 42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공1998상, 145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5. 선고 96나50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사 한경국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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