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7931
선고일자:
2013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고인 등이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82조, 제420조, 제435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공2013상, 90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 5. 10. 선고 82노325 판결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1982. 7. 4. 사망하여 같은 달 27일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2의 아들 공소외인은 2010. 8. 30.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6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82노325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24.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이 판결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가족이 대신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항소가 아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