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06도5702

선고일자:

2007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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