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사업 대금 미지급, 연체 이자는 몇 %? 상사 연체이자율 6% 적용 판결!

사업하면서 대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 정말 답답하죠. 설상가상 연체 이자까지 제대로 못 받는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오늘은 사업 대금 관련 소송에서 연체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재개발조합에게 용역 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인정하여 B 조합이 A 회사에게 원금과 함께 상사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A 회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연체 이자 중 일부를 C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C 회사는 B 조합에게 양도받은 연체 이자를 청구했는데, B 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확정판결로 발생한 연체 이자에 대해 또다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2심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연체 이자는 원래의 사업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연체이자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상사 연체이자율(연 6%)**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원래 계약이 사업 관련 계약이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연체 이자 역시 사업 관련 채권입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채권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연체 이자 역시 원래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사 채권의 성격을 유지합니다.
  • 따라서 확정판결로 발생한 연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다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사 연체이자율(연 6%)**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적용 법조항

  • 민법 제387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7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결론

이 판결은 사업 대금 관련 소송에서 연체 이자율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도 상사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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