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청구

사건번호:

2022다258248

선고일자:

20221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397조, 상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공2013하, 111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공2022상, 6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3. 선고 2021나2017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5/6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과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5,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2020.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이행청구로써 그 지체책임을 지되,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판단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즉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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