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7543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병환자에 대한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택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1992.12.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93.6.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820 판결(공1994상,111), 1994.8.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2541), 1995.10.13. 선고 95누7550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4.21. 선고 93구130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보건병원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는 특별회계(재단회계), 국고회계(국고지원금회계), 일반회계(병원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의 병원회계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국고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국고지원금의 규모가 미미하므로 과거부터 이 사건 택지 및 그 일부 지상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일반회계를 지원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및 사회복지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동법 시행규칙(1993.6.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 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이 사건 택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줘도 허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 허가받은 후 교회 용도로 불법 전용하고, 사회복지 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교회가 버스기사와 관리인의 사택 용도로 소유한 주택 부지는 교회의 핵심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