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8340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부칙(1991. 12. 27.) 제4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부칙(1991. 12. 27.) 제4조 , 구 민법 제867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 제880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마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개정된 예우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은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예우법의 개정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개정된 예우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된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과 부칙 제4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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