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0256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인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 ,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2]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20조의3 ,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공1996하, 3552)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 4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공1996상, 47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원고,상고인】 한국산업은행 길동직원주택조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12. 선고 94나434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만㎡ 미만의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부과·징수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한 경우 이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과거 법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 낸 산림 사용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가산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서울시가 잘못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판매 부진으로 수입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담배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민사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과오납금 중 지자체에 배분된 금액에 대해 지자체가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문제입니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지목이 임야지만 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비록 산지가 아니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절차 자체는 적법하므로 납부한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