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923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14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숙부인 소외 망 김삼조이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원고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인 위 망인의 조카인 원고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연금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에게만 지급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성인 자녀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