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8933
선고일자:
1997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같은 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제12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0565 판결(공1989, 1256)
【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피고,피상고인】 이명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6나152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위 법에서의 '유족'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위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라고 정의하고, 위 법 제12조 제2항, 동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위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제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를 제2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제3순위로 규정함으로써 부양 여부를 중시하였을 뿐,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도 위 법령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는 이복형제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민사판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법적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